전문 정보 | 우리 기업에 필요한 특허의 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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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작성일24-03-25 15:16 조회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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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지식재산센터 뉴스레터(Vol.21) IP 기고문
https://blog.naver.com/incheonip/223391826536
우리 기업에 필요한 특허의 개수는?
이성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준영
“기술평가를 잘 받으려면 특허가 몇 개 정도 있어야 합니까?”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문의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만큼’ 특허를 확보하면 될 것이며,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시에 기업의 보유특허가 검토되겠지만, 반드시 몇 개 이상의 특허가 필요하다는 기준은 없다.
그렇다면, 기업에게는 대체 몇 개의 특허가 필요한 것일까?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만큼’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제품/서비스의 보호 측면에서
1) 기업이 R&D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한 경우, 개발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보호를 위해, 이에 매칭되는 특허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 제품/서비스 라인업의 개수가 필요한 최소한의 특허 개수라고 하겠다.
2) 한 걸음 더 들어가, 제품/서비스는 다양한 요소(부품이나 서비스 단계)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기업은 각 요소에 적용된 기술(요소기술)별로 특허를 확보할 수도 있다.
단, 기업은 모든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특허받기 보다는, 경쟁 중인 기술의 동향과 자사의 R&D 역량 및 목표 시장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소기술 중, 경쟁 중인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을 구별하여, 기술경쟁 중인 요소기술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R&D 고도화 과정에서 기업은 기술경쟁 중인 요소기술에 대하여 복수개의 특허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일부 요소기술에 대하여는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 R&D 또는 라이센싱을 고려하는 전략적 판단도 필요하다.
3) 그 밖에, 기업의 내부 및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제품/서비스가 속한 산업의 전후방 또는 수직 확장된 영역의 특허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2.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최근, 기업의 보유특허는 제품/서비스를 보호하는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제품/서비스의 보호 측면에서’ 보다, 본 기고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기업에 필요한 특허 개수 산정 기준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무형자산 ≒ 기업 가치
<출처: Ocean Tomo(2020)>
1975년 기준 S&P 500 기업의 자산 중 무형자산은 17%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 이르러 총 자산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돌파하였다.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일수록 건물, 토지, 설비와 같은 유형자산 대신, 아이디어, 영업권, 노하우,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에게 선호되는 재산의 종류가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이슈가 되었던 국내 대기업의 사옥매각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른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이러한 선도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무형자산이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판단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2년 12월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PBR 1에 가깝게 저평가되었고, 애플은 PBR 47배가 넘어, 장부상 가치 대비 고평가 상태이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애플 주가의 고평가의 원인을, 애플이 보유한 장부 미반영 무형자산의 천문학적 가치에서 찾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브랜드파이낸스(BrandFinance)가 2021년 발표한, 글로벌 무형자산 가치 톱 100'(Top 100 Companies by Total Intangible Value 2021) 랭킹에서 89위에 머물렀다.
이 같은 양사의 무형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차이가, PBR의 차이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2) 서두의 문의로 돌아가, 기술평가를 잘 받기 위한 특허 개수를 얘기해보자.
기술평가는 기술특례상장을 목적하는 것인만큼, 기업은 기술을 통한 투자 매력도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동종 섹터의 PBR, PER 등을 비교하듯, 기업이 속한 섹터에서 경쟁사 대비 기술적 차별성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는 기술분야 전문가인 심사관의 심사를 통해 국가에서 공인된 권리이므로, 가장 객관적인 기술적 차별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불필요한 특허를 늘릴 필요는 없겠으나, 적어도 경쟁사 대비 보유특허 현황을 기초로 특허확보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아래와 같은 특허 역시 일정개수 확보를 통해,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i) 테크트리 확장 어필: 경쟁사가 고려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ii) 경쟁기술 우위 어필: 동일한 과제이나, 그 해결수단을 달리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3. 마치며
기업의 제품/서비스 보호를 통한 안정적 사업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특허권을 확보하자.